기 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T : 503-9224
1. 소주와 위스키는 다른 술인데 왜 세율을 같게 해야 하나 ?
ㅇ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는 소주(35%)와 위스키 (100%)세율을 일치시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ㅇ WTO는 일본('96.7)과 칠레('99.6)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ㅇ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미국과 유럽국가
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소주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
ㅇ 이 경우 위스키 세율을 100%에서 35%로 대폭 낮추어야 하고 알콜도수가
낮은 맥주세율(130%)도 큰 폭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ㅇ 이렇게 모든 술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추게 되면 고알콜주 소비량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술소비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ㅇ 또한 술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만큼 지방재정이 어려워집니다.
3. 주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쓰여집니다.
ㅇ 주세는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어 도로정비, 초중등교육,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쓰여집니다.
ㅇ 주세수입이 줄어들면 지금도 어려운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옵니다.
4. 소주세율 80%는 외국에 비해 높은 것 아닌가 ?
ㅇ 미국·유럽등에서는 국민건강을 고려해 고알콜·고세율, 저알콜·저세율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주와 같은
고알콜주에 매기는 세금은 대개 100%∼1030%로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5. 소주세율을 올리면 서민부담이 늘어난다는데…
ㅇ 소주세율을 80%로 올리면 소주가격은 920원으로 220원이 오르게 됩니다.
소주 애호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ㅇ 다만, 일부 음식점 등에서 과도하게 소주값을 올려 받지 않도록 정부는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6. 소주 사재기 방지 대책이 있는가 ?
ㅇ 소주 사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서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소주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이후 판매되는 소주의 상표나 병마개를
달리 하겠습니다.
※ 소주 사재기 고발센터
재정경제부 503-9224~5, 503-9062~3
국 세 청 397-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