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제과 T:500-5325~6
<배 경>
□ 특별소비세는 지난 77년 단일세율(10%)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ㅇ 그간의 소득수준 상승 및 소비행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여 도입당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
* 특별소비세수('99) : 29,310억원 (국세의 4.1%)
□ 식음료품, 가전제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에 대한 과세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개편방안>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식음료품(청량·기호음료, 설탕 등), 가전제품(TV, 냉장고, 오디오 등),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 금번 식음료품·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 따라 약 10∼12%의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