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뒤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작가, 학원강사,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홍보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습지 교사 등은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 3%, 주민세 0.3%)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면서 "인적 용역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로부터 인적 용역을 구입하는 회사는 3.3%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 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인적 용역 사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이지만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 인원의 상당수를 인적 용역사업자로 전환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상당수가 인적용역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세 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대상자들이 환급 가능성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은 소득세 납부대상 위주로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정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가 매년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개별통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현재 '단순경비율 소득세 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홈페이지에서 무료 제공하고 있다.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사례 △프리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A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2005년 수입이 1천260만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41만5천8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부양가족 2명 200만원 공제받음) A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8만9천80원(소득세 26만2천800원과 주민세 2만6천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학습지 교사 B씨 2005년 수입이 1천100만원인 미혼의 학습지 교사 B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36만3천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함.(B씨의 업종코드 940908, 단순경비율 74.8%,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 B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5만9천860원(소득세 23만6천240원과 주민세 2만3천62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부 다단계 판매원 C씨 남편이 실직 상태인 주부 다단계 판매원 C씨(6세이하 자녀1명)는 2005년에 후원수당을 1천700만원 받으면서 보수의 3.3%인 56만1천원을 미리 납부함.(업종코드 940910, 단순경비율 65.8%, 배우자공제 100만원,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공제 받음) C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45만4천160원(소득세 41만2천880원과 주민세 4만1천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