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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안해도 돼


지난 한해동안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

1.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다만 아래 ①,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7.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내지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그러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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