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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성실신고 중소상공인 부가·소득세 2년간 경감

국세청


중소상공인이 이번 2005.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전기보다 매출액을 130% 초과해 신고하면 부가세·소득세·법인세를 2년에 걸쳐 경감받고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때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이상 성실신고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부가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우선 2004년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음식·숙박업과 제조업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미만이어야 한다.

또 2005.1기 과세표준이 2004.2기 확정신고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 신고해야 하고, 소매업과 음식점업·숙박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은 8%, 기타 사업은 7%를 각각 초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올 1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이 2004.2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올 1월이후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1기 과세표준 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비율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소매업 50%, 기타서비스업 30%, 기타업종 20%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제조업과 도매업 사업자는 2005.1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교부금액 비율이 100%여야 부가세를 경감받는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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