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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내국세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국세청, 내달부터 금융소득 원천징수방법 변경


다음달 1일부터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이 변경됐다고 밝히고, 7월1일이후 변경되는 금융소득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7월1일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때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왔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원천징수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관련세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종전 의제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과세제도로 변경키로 했다.

즉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하던 방식을 개선, 내달부터는 중도매매할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토록 한 것.

국세청은 의제원천징수제도 하에서는 채권가격이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가격으로 고시됨에 따라 기준가격과 이원화돼 채권거래때 혼란을 초래했으나, 보유기간과세제도 하에서는 세전가격으로 통일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달 1일이후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채권가격에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수익률을 감안해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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