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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세금체납자 출국 제한요건 강화

주승용 의원, 여권법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1천만원이상 또는 3회이상 체납할 경우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습적 세금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권의 신규·재발급을 제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여권효력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성실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최근 10억원이상의 세금을 2년이상 체납한 자가 2천명에 달한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골프나 쇼핑, 호화여행 등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사회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조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5천만원이상의 관세·국세·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출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비교적 세금액수가 큰 관세에만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 국세나 지방세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관세, 국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출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국세나 지방세를 5천만원까지 체납하려면 상당기간 체납해야 하는 데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납자 전산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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