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직전고시 대비 평균 4.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에 14% 상승했으나, 올해는 7.4% 하락했다.
울산은 지역환경 등 생활여건 향상과 주택수요 증가로 인해 2.1% 상승했으며, 광주, 강원, 충남, 전북 등은 하락률이 2%로 변동폭이 작았다.
평형당 평균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374만원이고(직전 고시보다 평균 21만원 하락) 서울지역은 760만원, 경기지역은 433만원이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층수가 5층이상인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50평)이상 연립주택 또는 100세대이상 대규모 단지안에 소재한 연립주택으로, 연립주택 6만 세대와 공공임대아파트 61만 세대를 포함해 모두 659만 세대다.
국세청의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지난 2일이후 거래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국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되며,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가반영 비율은 전국 공동주택의 87%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경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75%를 적용하고, 그 외 지역은 70%를 적용했다"며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는 80% 시가반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세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6억원이상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 등 실지거래가액 기준의 과세인 경우엔 세부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청구서 서식에 청구이유, 근거 등을 기재해 이달말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인터넷 제출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변동률
(직전고시 대비) (단위:%)
시·도별 | 평균변동률 | |
2004.4.30 | 2005.5.2 | |
전 국 | 6.7 | △4.2 |
서 울 | 8.8 | △5.1 |
부 산 | 2.0 | △5.7 |
대 구 | 5.2 | △4.2 |
인 천 | 15.2 | △2.8 |
광 주 | 3.2 | △0.3 |
대 전 | 14.0 | △7.4 |
울 산 | 6.3 | 2.1 |
경 기 도 | 11.8 | △4.5 |
강 원 도 | 4.3 | △0.6 |
충청북도 | 3.9 | △2.5 |
충청남도 | 7.3 | △0.6 |
전라북도 | 0.9 | △1.9 |
전라남도 | 0.0 | △3.2 |
경상북도 | 0.1 | △4.1 |
경상남도 | 5.3 | △5.8 |
제 주 도 | 0.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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