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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세무조사비율 상향조정 필요"

김유찬 교수, "단기적 정부 경제정책 지원시도 지양" 주장


국세청장은 행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위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임기를 보장해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제도가 제대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반적인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김유찬 교수(계명대학교 세무학과)는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은 탈세행위의 근절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적 기능 이외에 경기부양을 위해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식으로 정부의 단기적인 경제정책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미국, 독일, 영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 비율의 상향 조정과 범칙금 수준의 상향 조정 사이에서 택일해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범칙금의 상향조정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비용 및 인적 재원측면을 고려한다면 조사 확률은 다소 낮더라도 어느 정도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수의 무작위로 추출된 납세자에 대한 '완전세무조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권유했다.

또한 "이 경우 세무조사대상 비율을 기업규모별로만이 아닌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도 병행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지역별 차등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 서울집중현상을 고려해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서울에 집중된 정도에 비해 세무공무원의 서울 집중도 수준은 그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조사공무원의 세무비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세무조사요원이 세무조사과정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국세청 내부적으로 집계·활용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일부분을 무작위로 추출해 세무비리 및 세무조사제도 및 절차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납세자 규모별 조사 전문화를 통한 조사기법 개발, 분야별 전문지식의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납세자를 몇개의 집단으로 나눠 분석하는 '시장분할접근법'의 도입은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돼 있는 세무조사의 제절차관련 규정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를 저촉할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조사절차법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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