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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계좌추적권 발동 보류 바람직

대한상의 등 경제4단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방향' 건의


정부와 여당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제계가 반대하고 나서 입안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정부와 여당에서 2천만원이상(정부안 5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의무보고제를 골자로 하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거래 위축 등 경제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현행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위축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기협 등 경제4단체는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에서 "고액현금거래의무보고제도가 불법자금거래 차단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금융거래 위축과 사생활 침해, 음성거래 조장 등의 부작용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4단체는 건의서에서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상의 모든 현금거래가 정부에 보고될 경우 대다수 기업과 국민의 거래정보가 노출돼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당사자간 현금수수나 어음 발행 등의 편법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대상기준 금액이 2천만원으로 설정될 경우 전세대금이나 주택구입대금, 상거래 결제대금 등 국민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자금세탁의 감시대상이 돼 경제심리와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혐의거래나 돈세탁과 관련된 거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천만건이 넘는 거래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극히 비효율적이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확충이나 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부담은 결국 수수료 인상 등으로 금융거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4단체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이상의 혐의거래에 한해 보고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한편, 의무보고기준 금액은 우선 1억원이상으로 설정한 후 제도정착과정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4단체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전영장없는 계좌추적권 발동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고 계좌추적권 운용 자체만으로도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금융기관이 2천만원(국회안) 또는 5천만원(정부안)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으며, 열린우리당은 개혁입법 추진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구분

현행법

재경부 개정안

열린우리당
개정추진안

경제계 의견

보고대상 
기준금액

2천만원이상 금융거래 중 혐의거래만 보고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

2천만원이상 현금거래

○현행제도 유지
○1억원이상 현금거래만 의무보고

계좌추적권

대외거래에 한해 발동

현행유지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

현행유지

정치자금 
혐의정보

선관위에만 제공

검찰, 국세청
등에도 제공

검찰, 국세청 
등에도 제공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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