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사위에게 전세금을 건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시집가는 딸에게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결혼하기로 예정된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A씨를 상대로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처분과 관련, 비록 A씨의 예금계좌에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 입금 사실이 있을지라도 이는 사실상 부녀간의 증여관계라고 최근 판결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이 예정된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결혼이후 거주할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했으나, 과세관청인 국세청은 사실상 타인관계라 할 수 있는 미래의 장인과 사위의 증여관계로 봐 1천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심리에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결혼후 거주할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점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된다"며 "특히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전에 임차하고 있던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친정으로 송금한 것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이 건의 경우 배우자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했다고 보기보다는 시집가는 딸에게 전세자금을 마련해줬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다"며 "부녀지간의 증여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국세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