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정기구독권'은 상품권으로 분류돼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중앙일간지 A사가 액면가 1만2천원 또는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신문구독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구독권은 신문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한 무기명 증표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된다"면서 "따라서 액면금액이 1만원 초과되면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하윤 본청 소비세과 서기관은 이와 관련, "신문을 구독하면서 구독료를 내는 경제행위는 여기서 얘기하는 인지세의 개념과 다르다"면서 "다만 신문사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형태의 '정기구독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기관은 이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권리증표'를 발행한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신문구독권(상품권) 1장을 발행할 때마다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