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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국세청 업무 프로세스 혁신 '元年'

조사대상 수시선정 자제… 관리체계 강화등


납세자에게 불편과 과다한 부담을 주는 납세협력절차는 물론, 불합리한 국세행정업무 처리관행도 대폭 간소화되는 등 '국세청 업무프로세스'에 일대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세무조사 집행시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범위를 넘는 자료소명요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료처리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던 종전의 관행도 앞으로는 자료소명요구 기준과 종류 및 절차 등을 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 면담 관리대장이나 면담절차·장소 등을 표준화해 기록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납세자와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평가와 실적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변칙적 업무처리가 상존하는 업무프로세스도 과감히 개선할 예정이다.

즉 조사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조사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하는 관행을 앞으로는 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평가방법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협력의무 부여는 납세자 불편 정도, 업무 효용성 등을 검토한 뒤 절차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필요성에 비해 지나친 포괄적 자료제출이나 소명요구 등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흡한 업무 역시 혁신과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 수요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실효성없는 각종 안내문 발송은 납세자 유형별로 필요성 검토를 거쳐 대폭 축소하고 통·폐합하거나 아웃소싱(외주용역)하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또 활용도가 낮으면서 과다한 납세자 접촉 및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는 전산출력물은 세수효과 등 효용성을 고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IT기술 발전 등 정보화 추세와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외부 인프라가 구축됐거나 국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업무도 개선대상이다.

즉 외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전산시스템의 개발·활용으로 불필요해진 수동업무는 폐지 또는 최대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본청(국세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도 포함되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 가능한 통계자료(세목별 세표 등)를 일선 세무서에서 직접 수동으로 받는 경우,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을 통해 본청에서 일괄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수동보고체제를 폐지한다는 복안이다.

각종 보고 및 결재상의 불합리한 관행도 국세청의 '불필요한 일 줄이기' 대상에 선정돼 있다.

즉 결재 내용의 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약보고서를 첨부하는 불합리적인 기존의 관행도 앞으로는 사라져야 할 업무로 꼽히고 있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형식적인 본·지방청의 승인절차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국세청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물납·징수유예 등 지방청 승인절차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요식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극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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