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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1차시험 29명 추가합격

세법학개론문제 행정심판청구…인용결정


제41회 세무사 자격 1차 시험 합격자 790명 외에 추가합격자 29명이 발표됐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계 관계자는 "1차 시험후 세법학 개론 한 문제의 정답에 대해 행정심판청구가 접수돼 '정답확정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한 결과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격자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에 따르면, 세무사 1차 시험이 끝나면 정답 가안을 발표한다. 이후 출제문제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답확정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심사결과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인용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고시계 관계자는 "제1차 시험후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으나 세법학 개론 한 문제의 정답을 놓고 응시생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서 "이들에게 제2차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행정심판결정전에 미리 정답확정위원회를 열어 인용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지난 2002년말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5.1.1이후 세무사 시험부터 제1차 시험과목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무사 제1차 시험과목은 재정학, 회계학 개론, 세법학 개론, 영어와 선택과목으로 상법(회사법),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한과목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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