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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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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알지못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원소유자와 특수관계인일땐 과세타당


당사자 모르게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뤄지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당사자가 특수관계인 일 경우, 증여세 과세는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돈이자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某씨가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회사주식 4만2천주를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 과세관청이 증여의제로 간주해 8억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해당 주식의 명의이전이 발생한 2000.12.5 현재 중국 현지법인에 체류 중으로, 명의신탁과 관련해 사돈인 이某씨와 사전 연락 및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도 나서지 않는 등 명의도용을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한 이같은 명의도용 사안을 검찰에 고발, 이미 대표이사인 이某씨가 사문서 및 동 행사죄로 처벌받는 등 명의신탁과 관련한 자신의 동의가 사실상 없었음을 사법당국이 인정해,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대표이사인 이某씨가 사돈지간이라는 특수관계와 함께 이某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社에서 100%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에 청구인이 관리고문으로 파견되는 등 둘 사이가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에 앞서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와 관련해,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관련 판례를 예시했다.

심판원은 심리에서 "명의신탁이 이뤄진 시기가 청구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있을 때이기는 하나, 국외 출장근무 중에도 국내 모기업과 업무연락 등의 의사소통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며 청구인이 주장한 명의도용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심판원은 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이某씨가 특수관계자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해당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某씨가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은 사실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판청구 기각과 함께 처분청의 원 과세처분인 증여세 8억7천만원을 납부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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