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5월부터는 주세 미납세주류방출승인신청 등 소비제세 관련 17종의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납세증명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며 "이달 25일부터 기존 6종을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여기에 4종을 추가해 모두 16종의 민원증명이 추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5월부터는 수출주류면세승인을 비롯해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 주세 미납세주류방출승인신청 등 17종이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33종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추가된 민원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 ▶표준재무제표 증명(개인) 4종이며, 기존 6종은 영문으로도 발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민원증명의 70%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간 250만명이상 민원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증명을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에 따라 인터넷 발급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를 복사할 경우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 모양'의 배경 무늬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를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