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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대리정보통합시스템 확대 운영

민원증명에 6종 세무정보 추가



앞으로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세금신고 기간 중 '인별 수입금액' 조회를 원할히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수임업체(기업체)의 고지 내역을 비롯해 체납 내역 등도 국세청의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등 세무대리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세금문제를 맡길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차로 지난해 9월에 세무정보 4종과 민원증명 6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2단계로 6종의 세무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되는 세무정보는 ▶신용카드 사용실적(6개월간 이용대금 승인자료)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인별 수입금액(신고기간 조회 가능) ▶고지 내역(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법인세 신고기간 조회가능) ▶체납 내역(모든 세목 조회) ▶업종코드 등 사업자 기본사항 등이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민원증명에 대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민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금신고 및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1차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정보 조회 4종(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 안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민원증명신청 6종(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을 제공해 오고 있다.

박상복 세무사는 이와 관련 "납세자들의 세금문제를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는 국세행정 개혁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로써 사업자들은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굵직굵직한 직·간접세 신고시 '인별 수입금액' 조회가 수월해져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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