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납세자의 날'을 비롯해 국세청에서 지정된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동안 일선 세무서에서 민원 발급시 'VIP 대접'을 받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기 위한 국세행정을 펴기 위해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성실납세자 접수창구'를 설치토록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에 示達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원봉사실장석에 '성실납세자 접수창구' 팻말을 설치해 각종 민원증명 발급이나, 세무상담을 민원실장이 직접 챙기도록 했다.
특히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들의 각종 민원업무를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토록 했으며 적용대상은 세무조사 유예기간동안만 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선 관서 민원실에 '성실납세자 접수창구'를 설치해 그야말로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 납세환경을 조성해 납세자들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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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접수창구' 팻말을 설치해 각종 민원증명 발급이나, 세무상담을 민원실장이 직접 챙기도록 했다.<사진은 첫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