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고비용 구조(高유가 지속, 주 5일제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확대 등의 정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건의'를 통해 ▶공정 개선 및 자동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이들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商議는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제조업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설비 등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大企業 3%(중소기업은 7%), 석유생산시설 등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7%, 환경보전·유통합리화·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역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아 왔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주 5일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생산성 향상시설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주면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투자 촉진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의 高유가 수준(배럴당 26∼27달러)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까지 10%이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해부터 7%로 하향 조정한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종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7→10%)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商議는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15%),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3%),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 설비, 유통 합리화·산업재해 예방설비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일부 시설투자들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도권 투자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이들 각종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여전히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商議는 대기업의 투자 기여도가 상당한 만큼 政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 활성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어컨(16%), 골프용품(20%), 스포츠·레저용품(20%)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대기업이 적용받는 최저한세율 인하(15 12%)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7→10%) 등 R&D 조세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우리의 설비투자 수준은 2000년이후 3년 내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 건의내용 요약
제 목 | 주요 내용 |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3∼7%→10%)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7%→10%)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3%→10%) |
대기업 수도권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 ·임시투자세액공제(15%) |
특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소비심리 회복 | ·에어컨(16%), 저가 골프용품(20%), 향수(7%)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
최저한세율 추가 인하 | ·일반기업(15%→12%) |
R&D 조세지원 확대 |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