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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국세청 직원고충담당관제 신설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시행 일할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역점


국세청은 소속 직원들에게 '직원 항변권' 등을 부여하는 등 각종 업무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고충담당관'제도를 新設했다.

김문환 국세청 총무과장은 "그동안 직원복지를 위해 복지후생계에서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직원고충담당관제도를 신설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입장에서 모든 고충을 상담·해결하고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직원들의 어려움을 파악·개선해 나가는 한편, 직원항변권 부여, 내부비리 고발직원 보호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앞으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그야말로 '일할 맛 나는 직장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면서 "직원고충담당관실의 인적 구성을 성별·분야별로 골고루 선발해 실질적인 고충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직원고충상담관의 主要업무는 ▶자기 능력 개발비 지원,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 직원 휴양소 운영 ▶업무와 관련된 민·형사상 사건 발생시 변호사 선임 지원 ▶자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시 '직원 항변권'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련 부서에 시정 권고 ▶개인적인 고충인사 내용을 접수·검토후 관련 부서에 권고 ▶내부 비리 신고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 방지업무 등이다.

김영기 국세청 직원고충상담관은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시각을 네거티브적(부정적) 측면에서 포지티브적(긍정적) 측면으로 전환시켜 소속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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