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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납세자연맹 주장-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 불편 가중

국세청·자치단체간 업무협조 미비인한 이중환급신청등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가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세법 규정상 그에 따르는 주민세도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자동적으로 환급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세청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조 미비로 납세자는 이중으로 환급신청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이며, 국세청이 자치단체에 소득세 환급통보를 해야만 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에게 주민세를 환급해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사실이 발생할 경우, 자체 전산망에서 환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환급금액만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해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종류에 따라 환급해 줘야 할 자치단체가 달라지는데도 국세청 자료에는 소득의 종류가 명시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환급신청을 했던 납세자가 환급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에 다시 주민세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의 종류가 1종일 경우 근무처 관할 자치단체에서 환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14에 따르면 소득이 2종이상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본 연맹으로 환급대행을 신청해 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람 중 85%이상이 주민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국세청에 소득의 종류를 함께 통보하도록 요구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자에게 자동 환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납세자연맹은 행자부의 주민세 행정업무 태도를 비판하며 항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민세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자 인원과 소득세 환급금액 ▶소득세 환급건에 대해 구청에 전산으로 통보한 건수와 문서로 통보한 건수 ▶전산통보시 통보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소득세 환급사실 통보 주체와 환급사실 통보 경로 등 이다.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환급사실을 통보받은 건수 및 금액과 이 중 주민세를 환급해 준 건수 및 금액 ▶소득세 환급사실 통보 주체와 환급사실 통보 경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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