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된다.
國稅廳은 서울을 비롯한 과천, 5대 신도시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부 지역에 대해 새로 강화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10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전제한 뒤 "오는 30일까지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02.10.1이후 양도분부터 3년이상 보유하는 동안 1년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되도록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10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강화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으로 1년 거주 여부를 판단하나 세무서의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사실이 판명되면 실제 거주기간이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 2002.10.1 현재 2년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에는 10월1부터 1년이내 양도시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 2003.9.30 양도일 현재 1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3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2003.9.30이전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거주요건 충족이 필요한 5대 신도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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