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영세사업자가 신고서 및 간편장부 작성 대행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 수수료를 저렴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세무대리단체와 협의해 연내에 시행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기장 稅額控除를 현실화시켜 기장신고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李庸燮) 청장은 이어 "모범 세무대리인에게는 조사 면제 및 수임 납세자에 대한 신고성실도 분석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부실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업체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등 책임과 의무를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