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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불성실 세무조정시 세무조정반 지정 제한

국세청, 차등관리 검토


'수임업체의 신고 성실도가 성실 및 부실 세무대리인 판단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의무 재정립을 위해 세무대리인이 수임하고 있는 업체의 신고성실도를 강도 높게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실세무대리인 본인에게는 조사면제 등 세정상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성실대리인 수임기업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 분석시 우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부실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함과 아울러 해당 수임업체의 성실신고 여부도 치밀하게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 세무조정이 드러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정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이같은 방안을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년도 신고 내용 및 과세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기재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 및 신고대행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사별로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를 평가·관리할 예정"이라며 "만약 부실세무조정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무조정반 지정시 이를 감안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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