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차명계좌 명의자를 수증자로 간주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 위반


외국에서 국내로 고액을 송금하기 위해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입금한 후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의 계좌에 재입금한 경우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자금을 한사람에게 송금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해 분산 입금했는데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고액을 송금하기 위해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입금한 후, 실질적인 관리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한 경우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에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미를 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에서 거주하던 김某씨는 자신의 이종조카의 차명계좌를 통해 언니와 남동생에게 생활비 및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했다가 국세청이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자 심사를 청구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