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을 상환할 때 인적 사항을 상세히 밝혀야 나중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무기명채권은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 동원한 자금이 무기명채권 상환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상환 때 금융기관에 인적사항 등 근거를 남겨두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기명채권을 상환한 현금을 2세에 증여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무기명채권 자체를 2세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환한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기명채권은 정부가 지난 '98년 외환위기때 실업자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안정, 증권금융,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을 발행했으며, 액수는 약 4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채권은 발행 당시 실세 금리보다 금리가 절반수준이었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무기명거래가 보장돼 부유층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도 안정적인 상속ㆍ증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채권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