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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8. (화)

내국세

10만원이하도 반복수입시 과세

재경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이달말부터 현행 10만원이하의 소액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동일품목을 반복ㆍ분할 수입할 경우 면세 혜택이 배제된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관세탈루 사례가 빈번하게 일고 있는 등 면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관세감면요건 조정 등 관세감면 관련 규정의 개선ㆍ보완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만원이하의 소액수입물품에는 관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액수입물품이라도 동일 품목에 대한 반복ㆍ분할 수입시에는 면세혜택이 배제된다.

반면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의 재처리에 필요한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과 항공기의 도어 훈련장비 및 객실 비상탈출 훈련장비(승무원 훈련장비)는 관세감면 대상에 새롭게 지정됐다.

이와 별도로 재난 발생시에 수입되는 구호용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도 통관수수료(임시개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또한 현행 관세청 무역통계 제공방법이 확대된다.

그간 관세청 무역통계는 인쇄물ㆍCD 등 전달매체 기록, 교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운용중인 EDI와 관련,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이 확정, 마련됐다.

사업자 1인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소유ㆍ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시 필요한 인력기준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분야의 기술사이상의 자격자 1인이상 ▶전자문서 개발 또는 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분야의 근무경력 2년이상자 2인이상 ▶보완관리 전문요원 1인이상 ▶관세사 1인이상 등 각목의 해당 인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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