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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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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ㆍ면세겸업사업자 수입금액 누락 집중관리

서울청, 불성실신고 혐의사항 개별안내…성실신고 유도


2002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오는 5월 신고분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도와 연계돼 중점 관리된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는 신종 호황업종 등 세원관리 틈새분야 사업자의 수입금액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색.

과세관청은 이를 위해 대도시 호황 동물병원이나 고액 과외교습자, 학원, 약국, 사금융업자들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업종 중에서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호황 동물병원이나 대형 사금융업자 등은 면세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ㆍ봉태열)은 2002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되 취약분야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를 위해 대도시 지역의 호황 동물병원과 수입금액 4천800만원이상의 학원, 사금융사업자를 중점 관리 대상자에 추가, 신고 내역 분석자료와 불성실 혐의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또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토록 해 면세수입금액의 결제내역과 영업유형별 수입금액 구성명세 등을 누적 관리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신고후 개별 안내사항의 개선 여부를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판명될 경우 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우선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 피부미용 등 과세업종을 추가해 과ㆍ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한 병ㆍ의원, 학원 등은 유사규모 동종 사업자보다 면세수입금액을 고의로 불성실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아울러 유사 병과별로 통합 진료하는 공동사업자와 폐업후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장을 신규로 이전하는 사업자, 분점을 개설하고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소위 세원관리 틈새 사업자의 신고성실도를 정밀 분석해 소득세 신고와 연계관리키로 했다.

서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때 무단 폐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폐업조치하고,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등 세적 정비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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