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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장부기장의무 해태시 부가세액 재추징 마땅

감사원


앞으로 사업자가 부가세 성실신고자로 인정돼 납부세액을 경감 받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세법에 규정된 장부의 비치ㆍ기장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성실신고자로 인정돼 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 세액을 경감받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사업자가 부가세를 기준율이상 신고해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공제요건의 하나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제해 준 세액을 다시 추징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과세관청이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경감세액을 기재토록 한 것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과세관청이 성실신고사업자로 인정해 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케 한 것은 엄연한 법률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세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가세는 전적으로 신고ㆍ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관련 법규를 위배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징수 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부가세 성실신고사업자에게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에 앞서 감면규정을 철저히 홍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부가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98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A씨는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는 일반과세자로 '99년도 1기분 부가세로 납부세액 500여만원에서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을 차감하고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감세액을 다시 부과ㆍ고지하자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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