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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골프회원권기준시가 대폭 상승

국세청 2월대비 평균 18.7% 상향조정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6개월만에 18.7%나 대폭 상승, 외환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 전국 골프장 회원권 평균가격도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120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 2월1일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18.7% 상향조정해 고시, 8월1일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원권 기준시가가 이처럼 대폭 상승한 것은 최근 3년간 기준시가 상승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때 외환위기이전인 '97.7.1 고시 때에 비해 가격수준이 101%에 도달,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골프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주5일 근무제 도입 확산,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주식시장 침체로 골프장 회원권 시장에 여유자금이 유입되는 등 회원권 수요가 계속 증가, 회원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 개장한 2곳(실크리버, 아시아드)을 제외한 118개 골프장 가운데 101개 골프장 기준시가가 지난 2월1일 고시에 비해 상승했고, 17개는 보합세였으며 하락세를 보인 골프장은 없었다. 또 28곳의 회원권 기준시가는 기존보다 30%이상 급등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소재 레이크사이드C.C로 직전 고시보다 17.8%가 오른 5억3천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경기도 가평 리츠칼튼(구)C.C은 1천800만원으로 가장 쌌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골프장은 경남의 창원C.C로 2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93.1%나 올랐다.

상승금액이 가장 큰 골프장은 경기 용인 화산C.C로 3억1천만원에서 4억1천400만원으로 6개월 동안 1억400만원이 올랐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골프회원권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으로 '98년부터 매년 2월1일과 8월1일에 고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00.1.1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해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속ㆍ증여세는 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참고자료(고시내용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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