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기업 등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로열티나 컨설팅의 대가 등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때 납부세액에 대한 세무서 사전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해외송금이후 지급내용을 기록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후확인제도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소득이 있는 외국인(법인)의 해외 송금시 절차 간소화'를 발표하고 세무서 경유제도를 없애고 사후확인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영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그동안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송금전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할 세액을 확인받아 은행에 제출한 뒤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후 지급내용(지급조서)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사후확인제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사후확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을 송금하는 경우는 이달 1일부터 세무서장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 비과세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급조서는 1월에서 6월말까지 지급분의 경우 7월말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않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인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소 득 | 비과세 대상 국가 |
이자소득 | 러시아, 아일랜드, 헝가리 |
배당소득 | 없 음 |
사용료 | 몰타, 아일랜드, 헝가리 |
주 식 | 러시아, 아일랜드, 헝가리,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프랑스,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 대부분의 조세조약 체결국가 |
기타소득 | 러시아, 아일랜드, 헝가리,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조세조약 체결국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