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기타

CRC통한 출자면세방안 추진

産資部, 조세감면건의서 제출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유인을 위해서는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CRC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체에 출자,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을 통해 산자부는 “그동안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부족으로 개인투자 중심의 소규모 CRC가 결성됐다”며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만큼 창투조합 등과 같이 CRC도 현행 조특법 제14조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부실기업 인수·정상화·매각 등 CRC의 핵심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출자를 통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비즈니스 서비스(BS)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마케팅·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10년간 국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국환 산자부장관 주재로 열린 `BS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를 통해 컨설팅·마케팅 등 업계와 학계 대표 30여명은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물류업 등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국한된 조세감면 혜택을 컨설팅·마케팅·인적자원개발 등의 BS산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파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80~90%를 차지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파견근로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