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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課標 신장률 감안 세율인하 가능”

손영래 국세청장 서울大 AMP 조찬간담서 밝혀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과표 양성화가 보다 진전될 경우, 부분적인 세율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사진〉은 최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초청강연회에서 `선진세정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가진 질의시간을 통해 “과표양성화 추이를 지켜본 뒤 세율인하 문제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孫 청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과세자료가 많이 노출됨에 따라 세수도 증가한 만큼 세율인하가 요구된다'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목표세수 95조7천억원에서 2천억원이 초과 달성됐다”고 전제하고  “과표양성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선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절반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孫 청장은 “과표 양성화가 진전될 때 국회 재경위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과표양성화 신장률에 상응하는 세율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孫 청장은 또 `외국에 나갈 때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고소득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참석자 질의에 대해 “외제차를 소유했거나 외국에 나갈 때 자신의 골프채를 갖고 나간다고 해서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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