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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법인전환사업자도 결손금소급공제된다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귀속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이 부진해 결손금이 생겼는데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폐업 귀속연도의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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