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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표준재무제표 서식 변경-1월말 법인부터 적용

일반기업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


표준재무제표가 일반기업용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된다.

또 단일서식으로 돼 있던 요약원가계산서가 제조원가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임대원가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운송원가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 등 6종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신고마감인 1월말 법인은 변경된 표준재무제표 서식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기업회계 기준과 일치시키고 입력항목을 기업회계 기준 및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며 “1월말 법인의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금융업과 타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원가상 당기총원가란에 원가금액이 기재되면 반드시 원가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또 겸업자로서 구분경리에 의해 업종별 원가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원가계산서를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구분경리가 되지 않은 겸업법인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원가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인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표준재무제표의 내용을 수록할 수 있는 전산매체프로그램을 개발중이나, 오는 6월초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말 법인의 전산매체자료는 현행의 전산매체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반드시 수동표준재무제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 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로 납세자들이 별도로 작성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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