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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경제/기업

공동주택 기준시가 9.7% 올라

강동·과천 대폭상승…제주·전남 전년 동일수준


강동지역과 과천지역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지난해 고시가보다 50%이상 대폭 상향 조정됐다. 반면 제주·강원·전라·충청지역 공동주택 기준시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이하 수준에 불과한 보합세로 고시됐다.

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1백60평형 힐데스하임빌라 아파트 기준시가는 지난해 7월1일자 고시가보다 41.7% 상승, 9억원이 더 오른 30억6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나타난 반면, 전국 최저 기준시가 연립주택은 전남 여수시 소재 10평형 시민연립으로 전년과 같은 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아파트 등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시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는 `2002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전년 7월1일자 고시가보다 전국 평균 9.7% 상향조정해 발표하고 이달 4일이후 거래분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시가는 지난해 전국 평균 상승률 3.8%보다 2백50% 늘어난 9.7%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강동구 지역이 5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과천시와 송파구 지역 공동주택도 54%이상 인상, 고시됐다.

올해 고시된 수도권지역 기준시가의 대폭 상향 조정은 서해안 지역 개발 및 서울지역 저층·저밀도지역 재건축 붐에 따라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가 급등, 시가반영을 통한 과표 현실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고시된 국세청의 올해 공동주택기준시가는 각종 부동산정보와 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조사자료를 활용했다.

특히 이번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지난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전국 99개 세무서 직원 1천5백24명을 투입, 실거래가액 등을 정밀 조사하는 등 각종 실거래 형성가격 조사내용을 종합해 산정됐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지난 '98년부터 7월1일자로 정례화해 고시해 왔으나,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적기에 고시하기 위해 3개월 앞당겨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전고시(2001.7.1)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시·도별전체아파트연립주택
전 국9.79.88.5
서 울16.517.38.3
부 산8.99.02.1
인 천22.122.210.7
대 구8.38.37.4
광 주0.30.3△0.1
대 전3.23.3△0.2
울 산7.37.3-
경기도15.315.511.9
강원도1.11.12.8
충 북1.11.10.7
충 남2.62.28.0
전 북1.31.30.0
전 남0.80.80.4
경 북3.43.41.3
경 남3.03.00.0
제주도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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