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불법 유흥업소 국세청에 조사요청

유흥업중앙회, 自淨차원서 연중 계속 방침


세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탈법 영업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룸살롱, 유흥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에 따르면 룸살롱 카바레 등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회원사 25곳에 대한 `불법탈세혐의 유흥주점 조사의뢰서'를 제출, 세무조사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중앙회는 특히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탈법 영업을 상습 자행하는 악덕 유흥업주와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과 관련 무자료거래, 위장가맹점, 모자바꿔쓰기 등 고질적인 탈세업소 및 이와 연계된 불법거래선들을 제보키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산하 14개 시·도 지회와 90개 군·구지부 조직망을 통해 수집된 비리혐의내용을 앞으로도 2~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제보할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해 오는 2~3월에는 업주들을 대상으로한 전국 규모의 자정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말 당초 폐지에서 여·야간의 논란 끝에 현행 20%에서 10%로 절반인하로 그친 것은 `추후 과표 양성화 추이에 따라 폐지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단서가 붙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자구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탈세 제보내용이 유흥업소 기준과 국세청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보내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유흥업 중앙회에서 제보한 내용은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일반제보와 똑같은 선상에서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