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에 승선한 근로자가 어획고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보합금이 소득발생시점에 과세됨으로써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원양어선에 승선한 근로자들은 근로대가로 월정급여 외에 특정기간의 어획고에서 어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이를 안분, 보합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보합금은 성격상 특정기간 동안 계속 근로 대가인 성과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어서 특정기간이 속하는 근로소득 수입이 돼야 함에도,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급확정시기에 집중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원양어선의 경우는 어로기간이 길게는 3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보합금 정산 확정기간도 대부분 이 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수입 귀속시기를 보합금 정산 확정 해당 기간이 아닌 정산 확정 시점을 과세연도로 하므로 6개월∼30개월 동안 근로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개월 또는 1년치의 수입금액으로 계산돼 집중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업계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원양어선 보합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병영 세무사는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합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당초 약정한 보합금 청산 확정대상기간에 따른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합금이란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장이나 사무원 등 선원들이 월정액의 급여 외에 어획고 등의 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일종의 성과금.
<예 시> 4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갑'선장이 '98.7.1부터 2000.12.20까지 다른 근로소득은 없고 어로기간에 대한 보합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보합금 정산을 12월31일로 할 경우,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총급여액(300,000,000원)-[1,500,000원(국외근무자 비과세액)×30개월]=255,000,000원이다. 근로소득금액(243,000,000원)=총급여액(255,000,000원)-근로소득공제(한도 12,000,000원)이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243,000,000원)-소득공제(5,000,000원)-표준공제(600,000원)=237,400,000원이다. 산출세액은 누진공제액 19,000,000원+(237,400,000원-80,000,000원)×40%=81,960,000원이다. 따라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81,960,000원)-세액공제(600,000원)=81,360,000원이다.
그러나 지급시기가 아닌 보합금 정산 확정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는 같은 방법에 의해 98년 결정세액(5,280,000원)+99년 결정세액(20,160,000원)+ 2000년 결정세액(20,160,000원)=45,600,000원이다.
보합금의 귀속시기를 지급확정시기로 보느냐, 지급시기가 아닌 근로제공 기간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3천5백76만원의 세액이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