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할 경우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5백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게 된다.
곽치영(郭治榮) 의원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법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자화폐는 컴퓨터 직접회로카드 등 전자매체에 화폐를 저장했다가 물품과 서비스구매시 사용하는 지급수단으로 주로 생활편의점 교통요금 온라인 소액상거래에서 동전과 소액지폐를 대체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 화폐인 전자화폐(e-money)의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화폐 결제 확대로 인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표가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전자화폐 결제에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세원의 사각시대였던 현금수입업종들의 공평과세 실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