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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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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LNG 특소세 폐지 추진-국회 의원입법


천연가스 중 발전용 연료 등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의원 22명은 지난 3일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현행 특소세법상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은 ㎏당 40원이나 산업용 LNG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중유, 특히 벙커C유는 ℓ당 3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산업용 LNG는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도 아니며 중유와 같은 석유류제품에 비해 공해물질을 배출하지도 않는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임에도 벙커C유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에너지소비정책과 환경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산업용 LNG에 대한 특소세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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