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신고시 추계신고자는 지난해의 경우는 10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금년부터는 1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30%미만인 경우 해당 세무관서에 추계신고(10월)를 하고 다시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통보(11월)받아 납부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종합소득)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을 11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일선 세무서는 이를 위해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계산해 11월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만큼 11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분납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11월30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002.1.14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2002.1.1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참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