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는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本紙 6월4일字 보도〉
서울 강남지역의 김청식 세무사는 최근 “렌트카를 장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자가용 승용차로 봐야 하는데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등 면세제도가 잘못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렌트카 회사에서는 미리 특정인과 장기계약을 하고 승용차를 렌트카용으로 특별소비세없이 출고해 계약자에게 인도하고 조건부 면세기간인 5년이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양도하고 있다”며 “이는 승용차 리스시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과도 형평성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출고시 특별소비세를 일시에 부담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도 형평성을 잃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즉, 렌트카 회사를 통해 승용차를 구매하고 있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일상의 사용에 있어서도 렌트카는 LPG를 사용하고 있어 휘발유로 인한 많은 세부담도 피하고 있다는 것.
그는 “당초 입법취지처럼 렌트카가 영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도 대중교통 지원보다는 특정영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데다가 현실적으로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세제의 렌트카 차종도 당초에는 고급차종에만 주로 이용되었으나 요즘은 중·소형승용차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과세해야 할 것은 과세하고 과세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세하지 않을 때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거부감은 감소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