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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간주

이중교부 및 합계표 별도작성불편 개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직불카드 영수증도 세금계산서로 간주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구매전용카드 활성화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음에도 또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고시 이들 모두의 합계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기업 세무회계파트 관계자는 “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처와 거래내역이 모두 금융기관 DB와 국세청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또다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이중의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용카드나 구매전용카드 사용시 이를 세금계산서로 간주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세무대리업계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지난달부터 부가세액을 별도 구분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매출세액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결제후 다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데 드는 시간·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자칫 신용카드매출분과 세금계산서 매출분을 이중으로 합산하는 착오도 빚어지고 있어 일부 납세자들이 신고시 혼선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시 이를 정식 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신고시에도 세금계산서합계분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국세청은 “행정상의 불편사항일 경우 충분히 검토해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하고 “관련단체나 업계의 건의가 오는 대로 국세청과 협의·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주류구매시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증빙을 관리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해소차원에서 이를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시행령을 손질해 빠르면 연내 개선되도록 할 것을 시사했다.

현행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사용합계표를 별도로 작성,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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