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지난 5월부터 `근로소득세 추가환급 운동'을 벌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회원이 약 2백12명(약 1억원)으로 집계됐다.〈本紙 5월17일자 보도〉
이번에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벌인 납세자들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늦게 제출한 경우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대학원 교육비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을 몰랐을 경우 ▶라식수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던 경우 등이다.
연맹은 “근로소득세와 함께 납부했던 주민세는 오는 8월경 개인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며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액의 10%가 붙는 지방세인 만큼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환급신청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이 지난 6월중순부터 벌이고 있는 `2001년 하반기 자동차세 불복운동'도 운동이 시작된지 20여일이 채 안 된 7월18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6천2백여명이 2차 불복운동에 참가했으며, 하루 평균 1천여명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