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은 “그러나 가맹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도 거래단가가 소액인 경우와 POS설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과표양성화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서 실정에 맞춰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맹대상자 명단을 전산출력해 세무서별로 시달하고 세무서장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세제상 혜택 등을 설명토록 했다.
방상국 사무관은 이와 관련 “오는 6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7월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줘 가입토록 할 방침”이라며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토록 하고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이 불성실신고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2000년도 미가맹자 ▶집단상가내 사업자 ▶귀금속사업자 ▶학원에 대해 가입을 집중시켜 지도·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