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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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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00만원이상 카드가맹 의무화

국세청, 업종기준폐지 대상 확대



앞으로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이상인 사업자는 업종·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신용카드를 가맹해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가 부적합하거나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전자오락실(동전이용) 학교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트레일러운송업 부동산분양대행업 아파트관리업 자동차판매대리업(자동차회사로부터 수수료 지급받은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달리 적용됐던 신용카드 가맹업소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업종 구분없이 연간 2천4백만원이상이면 신용카드를 가맹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그동안 3차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해 가맹점 가입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가맹점 가입기준의 폭을 넓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가맹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도 거래단가가 소액인 경우와 POS설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과표양성화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서 실정에 맞춰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맹대상자 명단을 전산출력해 세무서별로 시달하고 세무서장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세제상 혜택 등을 설명토록 했다.

방상국 사무관은 이와 관련 “오는 6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7월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줘 가입토록 할 방침”이라며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토록 하고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이 불성실신고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2000년도 미가맹자 ▶집단상가내 사업자 ▶귀금속사업자 ▶학원에 대해 가입을 집중시켜 지도·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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