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용으로 볼 수 있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50%에 가까운 3백10개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 또는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 수치를 대차대조표상의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이 항목을 통해 없어진 손익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제 투자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지난 '98년 동아건설의 경우 이전까지 분식 의혹이 있는 7천억원을 이 항목을 이용해 없앴다.
이처럼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분식회계에 이용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감리 등의 조사를 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계는 지난 수십년간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관행 자체가 기업 내부보다는 정치 등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하되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면죄부와 유예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