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2. (목)

경제/기업

회사돈 유용 기업주 중점관리

국세청 매출액 축소등 4만7백여 개인기업 분석





기업주나 일가족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동일업종 및 규모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4만6백50곳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3월 법인세 신고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를 받게 될 법인은 ▶기업주의 개인적 비용 지출혐의 법인 2만3천8백34곳 ▶동일업종·규모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연매출 1백억원이하 법인 1만3천81곳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입사업자였을 때보다 떨어진 3천3백65곳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음식·숙박업소 3백70곳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카드를 기업주나 일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2만1천4백8곳에 대해서는 기업은 물론 기업주의 탈루소득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명의신용카드 발급기업 5만6천곳을 분석한 결과 기업경비로 볼 수 없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 '99년 8백35억원에서 지난해 1천7백87억원으로 급증했다.

법인카드는 주로 한의원 고급의류 보석 골프연습장 헬스·스키장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기업주와 임원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법인 2천4백26곳에 대해서도 신고후 각종 자료를 연계분석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제조 건설 음식·숙박업 등 연매출 1백억원이하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고수준이 30%이상 떨어지고 인건비·접대비 등을 많이 지출한 곳을 대상으로 관리된다.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자 때보다 떨어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사업실적부터 누적관리된다. 이들 기업들은 법인전환후 개인사업자 때보다 신고수준이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음식·숙박업소는 오는 3월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신고후에도 매출을 줄인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들 현금수입업종은 주로 연간 매출액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처리하고 현금판매분을 누락시키거나,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수법으로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업종·규모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소득 및 세부담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고, 기업주의 개인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들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거래형태와 회계처리, 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금수입업종의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만을 장부계상하고 현금판매분은 상당부분 누락시키는 등 세무간섭이 적은 점을 악용, 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개인유사법인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