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사례
기업자금 해외변칙유출혐의
-해외에 예금·대출·주식투자 등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국내로 송금되는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국내송금액이 있는데도 결산서에 미계상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유출·송금한 혐의(법인명의 또는 소득원 없는 가족명의로 송금)
-선물환거래 등 해외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빼돌리고 손실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조작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경우
-해외에 위장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한 후 투자 및 수출대금을 유용한 후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기업자금 사적비용처리
-법인의 신용카드를 기업주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예식비·한의원·귀금속·의류구입비 등에 사용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당해 기업에 근무
·유학생인데도 해외지사에 근무
-회사車 기업주 가족이 사용
-기업주 개인의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기업주 재산 및 가사관리인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장, 급여지급
-법인명의 골프·헬스회원권 등을 임직원이 전용으로 사용
중점관리 대상법인
-신고소득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결과 동일 업종 및 동일 규모의 다른 법인에 비해 신고소득은 떨어지고 비용지출은 증가하는 법인
-세무조사 또는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통상 세무조사가 수년후 실시되는 것을 기화로 조사후 연도에는 신고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는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법인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
-재고재산 등을 이용, 손익을 조절하는 분식결산 법인
-세무조사결과 부당한 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법인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상거래로 위장 처리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위장하여 비용처리
-호황, 경기호전 등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투자주식·부동산 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등
-10만원이상 경비지출시 영수증 변칙처리 혐의 기업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변칙처리하는 기업:10만원이상 거래를 소액거래로 분산처리, 사업자와의 거래를 비사업자거래로 위장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