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언 교수(고려대 경영학)=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의 소유 및 경영 분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제도시행시 조세중립성 제고와 조세회피 가능성 방지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 대기업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축소 및 왜곡이 제도 도입의 제약요건이 될 수 없고,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용범위에 대해 1백%지분을 모두 소유한 자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그 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제도 자체의 유명무실화 가능성이 있다. 80%지분을 적용해야 한다.
▶주요식 회계사(안건회계법인 대표)= 사무의 혼란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5년정도는 계속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의탈퇴시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이밖에 이월결손금 개별신고제한년도 적용(SRLY)원칙과 같은 제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과 함께, 연결납세제도 시행초기에는 세수 감소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집단세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수입정책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엄기웅 상무(대한상공회의소)= 과세 형평성과 조세왜곡의 제거뿐만 아니라 회계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연결납세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먼저, 제도시행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세수감소측면과 사회여건의 불충분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도시행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연결납세제도 연구조사단을 발족시켜 2002년에라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적용대상법인의 범위는 80%지분의 자회사가 적당할 것이며, 지주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점차 그 지분율도 75%에서 60%까지 완화해야 한다.
▶노형철 과장(재경부 법인세과)= 제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내년에 일본에서 실시할 연결납세제도 추이를 살펴보며 제도시행에 관한 연구 및 검토를 하겠다. 연결납세제도는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와 연계됐으며, 이는 법적·실무적, 회계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97년말의 IMF 체제는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자기자본 없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등으로 부실기업화된 것에서 비롯됐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부실기업이 양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미 시행중인 지주회사의 운용상태를 지켜보고,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시행전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