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에 새로운 인사관리제가 도입, 대대적인 변화가 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공무원 절반을 웃도는 8천여명이 전문관 및 요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업무 전문성 제고는 물론 처우도 상당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보직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기능별 전문보직제 도입방안'을 각 지방청별로 마련, 오는 24일 대전청을 시작으로 내달 2일 마지막 본청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직원을 일반·전문·전문관리 등으로 3분류화하고, 채용·보직관리·전보 등 인사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성과보수 시스템도 새로이 구축,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미 완료된 기능별조직에 맞게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직 체질개선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별 전문보직제 도입에 착수한 것으로 각 지방청 관계자들은 밝혔다.
기능별 전문보직제는 독일의 `마스터제'와 유사한 인사관리제도로 승진·전보·보수체계 등이 전문직군별로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조사 ▶전산 ▶송무 ▶상담 ▶징세 ▶세원관리 등 전문분야는 세무전문직으로, 전산입력 등 단순 반복업무 분야는 일반 세무직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전문요원은 전문관 자격을, 간부요원은 세무관리직으로 전문직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보직제가 도입될 경우 인사주기도 3~5년으로 장기화되거나 인사교류가 없어지게 되고,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려 할 경우 인사상 우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문보직제 도입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성과배분예산제와 맞물려 개선되는 인사관리제도로 전문성과 직무 중요도에 따라 보수체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 스스로가 보직관리를 함으로써 인사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특히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어 주거지 이동 등 公私생활도 안정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